주상복합건물 동간 거리 규제 완화

의약품 도매영업소과 창고도 한 곳에 설치 가능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시 상업시설부분이 제외된다.(제공: 국토교통부)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시 상업시설부분이 제외된다.(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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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거리 산정시 상업시설 부분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거리가 짧아질 전망이다. 또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사항들이다.우선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시 상업시설 부분이 제외돼 건축연면적이 10% 가까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했다.

예컨대 높이 50m(상업시설 20m·공동주택30m)짜리 주상복합건물 두 동이 들어설 때 지금까지는 동간 거리를 25m 이상 둬야 했다. 앞으로는 상업시설 부분을 제외한 높이의 절반인 15m만 거리를 두면 된다.

또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상품전시 등 소매업과 도매영업소는 같이 운영할 경우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선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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