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수십억 탕진…상습 원정도박 사업가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외 원정도박으로 하룻밤에 수십억원을 쓴 사업가와 브로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오씨는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도박을 했고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4년 6월 캄보디아에서 41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려 한 판에 최고 7만 달러짜리 바카라 도박을 수백회 하고, 다음날에도 2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려 또 도박을 한 혐의다.

오씨에게 도박을 알선한 브로커 문모씨(54)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문씨 밑에서 함께 일한 이모씨(31)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문씨는 오씨가 국내로 돌아오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또다시 원정도박을 종용했다.

오씨는 결국 지난해 1월 필리핀으로 떠나 이씨가 운영하는 정킷방에서 하룻밤에 4000만페소(약 1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