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등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개정법안은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관에게 확대하고,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명령, 신고포상금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거나 운행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시행규칙에는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가 명문화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등 운행정지 명령 대상도 구체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 강화돼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기관별 단속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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