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은 적격성심사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우선, 각 부처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모델을 표준모델로 제시해 각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대 3대 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금 교부대상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할 계획이다.기재부는 보조사업 설계변경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농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규시설 설치사업 시행중에 다른 기존시설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늘리는 등 부적절한 설계변경 의심사례를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사사업 간 사업내용 차이에 비해 단가에 큰 편차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과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비료화시설사업의 경우, 토목공사비, 반입 및 전(前)처리설비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났다.
기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한편 모든 부처의 주요 보조사업 정보를 내년 5월까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이 변경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별로 홍보·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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