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사용 갈등, '저작권법 위반' VS '교육목적 사용 가능"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 학교들이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에 봉착했다.

29일 그룹와이를 대변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한글 글꼴 무단 사용 초중고 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와이는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을 경고한 손해배상 경고문을 전달했다.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각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그룹와이는 "인천의 초등학교들이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안 게시물, 가정통신문 사진 등 6건 자료를 확보했다"며 무단사용의 근거를 제시했다.

누리꾼들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면책인데 굳이 고소해야 하나", "개발업체의 강매 갑질", "무리한 요구"등이라며 그룹와이의 처사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