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종료…초라한 성적표

1년여 동안 11번 회의…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제 대립
전월제전환율 인하·분쟁조정위 합의…관련법 통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1년여의 활동을 끝냈다.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9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에 대한 공방만 벌였다. 정부·여당은 시장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고 야당은 두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존 모습만 되풀이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주거불안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여당은 무책임했고 야당은 무능했다"고 토로했다. 야당 의원들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요구에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시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3법'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출범했다. 당초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나, 올 상반기 국회법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하자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특위 활동 성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1년여 동안 단 11차례의 전체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타협점을 찾기보다 정파별 논리를 앞세웠다. 대다수가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떴다.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조사 결과 특위 여당 의원들은 평균 4.78회, 야당 의원들은 8.89회 회의에 참석하는 데 그쳤다.

여야가 그나마 성과로 내세우는 건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주거 관련 개별 법률의 최상위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선언적인 데다 후속입법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위는 저금리 시대에 전세 물량이 대거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인 전월세전환율이 5.5%로 내려간다. 향후 금리가 인상될 때 변동폭도 줄어든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병행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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