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효진
기자
입력
2015.12.29 14:34
수정
2015.1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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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씨(55ㆍ중국 국적)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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