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선거캠프 관계자 “상대후보 허위 비방” 기소

[아시아경제 문승용]

SNS서 “모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다” 허위 비방…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지난 4월29일 치러진 광주 서구 을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천정배 선거캠프 관계자가 약식기소 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조기룡)는 17일 SNS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전 의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한 천 모씨(53)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상대후보인 조 전 의원이 광주 서구청장 여성 후보로 나섰던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