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1~2개 산업에 대해 업종·입지 규제를 전폭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확정했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 금융,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ㆍ저장), 충청북도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이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됐다.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IoT 등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등)과 드론,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등이 규제프리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허용되는 선박 기준 규제가 5t급에서 2t급으로 완화되고, IoT 관련 주파수 기술이 시범 적용된다. 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도로 운행이 점진적으로 허용된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 풀린다.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요건 1만㎡ 이상과 총량제한을 완화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자연녹지지역은 30%, 비도시지역은 40%의 건폐율 특례를 적용한다.
신기술ㆍ융복합 분야는 공통적으로 특화된 규제특례를 받게 된다.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의 경우 규제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판단해주기로 했다.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어려운 때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시장출시 전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내년에는 관련산업 지원예산 일부가 투입된다. 구체적인 재정지원은 시ㆍ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5월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ㆍ세제혜택도 준다.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모태조합의 지방기업펀드의 기준수익률을 5%에서 3%로 완화해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기업펀드는 지난달 기준으로 600억원이 조성돼 있다. 지방기업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는 지자체ㆍ지방은행 등 지역자금을 펀드에 출자받은 운용사를 우대한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에 포함해 관련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설비투자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지역설비투자펀드는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대출금리에 비해 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견ㆍ대기업이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할 때에는 기업 투자자금의 최대 50%를 투자ㆍ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창조경제혁신펀드 투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포함해 투자와 저리대출, 우대보증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과 규제프리존 내의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에는 신규고용 창출 인건비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지자체의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해 인력 배정시 우대해주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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