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또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형량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차)'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2차 종합계획은 2016~2018년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전,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전략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관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에 대해 확인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확인해주고, R&D과제 발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또 로봇,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술은 존치 및 변경필요성을 2~3년 단위로 재검토한다.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사용,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CEO와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올해 500명에서 2018년 2000명까지 중기 CEO 보안교육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민간자격증인 산업보안관리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하고, 산업보안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연계 학과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은 올해 5000개사에서 2018년 7000개사로,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은 10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국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에 대하여 산학협력교수 채용을 지원, 우수인력의 해외 이탈도 막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기술보호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정원에 따르면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파악됐다.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르네상스호텔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