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 외면한 19대 국회의 직무유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어제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그러나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반대해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력 부재, 위기 불감증, 민생외면 등 3무(無)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법안까지도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시국회는 야당이 세월호 조사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첫날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여당은 즉각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과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처리가 모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뿐인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4일 앞둔 오늘까지도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며 정치력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19대 국회는 이미 '최악의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회에서 장기 계류된 끝에 자동 폐기된 법안이 무려 1만1000여건에 이른다. 1위였던 18대 6301건을 크게 앞질렀다. 법안가결률은 31.4%로 역대 최저치다. 부끄러운 직무유기의 기록이지만 여야는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위급한 경제상황도 개의치 않는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수출은 뒷걸음질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기업은 부실의 늪에 빠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사상 초유의 유가 폭락사태로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20년 장기불황에 진입하던 시기의 일본이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위기를 위기인 줄 모르는 듯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만 해도 연말에 일몰을 맞는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상시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서민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5%로 낮추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들 법안 외에도 경제회생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쟁점 법안을 놓고 이견이 있다면 여야가 문을 잠그고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당권 싸움과 계파 싸움에 몰두하고 마음이 총선에 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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