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코앞…음원 가격 비싸진다

음원 유통사가 저작권 단체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 비율 최대 70%로 인상
줄어든 수입 메우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인상 유력


음원 서비스 가격 비교 (출처 : 각 서비스 사이트 참조)

음원 서비스 가격 비교 (출처 : 각 서비스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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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음원 유통사들이 저작권 단체에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비율이 늘어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 배분 비율을 최대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13년 이후 2년만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기 위해 유통사ㆍ저작권 신탁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해외 서비스와 비교해 국내 저작권료 분배율이 낮은 것도 인상 근거의 하나다. 애플과 구글의 경우 권리자들에게 70%를 배분하고, 스포티파이의 경우 62~63%를 나눈다.

반면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원 유통사들은 현재 매출의 60% 수준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료 분배 기준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문체부가 소비자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사들이 권리자들에게 배분하는 비율이 늘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메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통사들이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은 월 6000원대, 다운로드ㆍ스트리밍 복합 상품의 경우 8000원대다.

음원 유통사들은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조정하거나, 할인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들을 붙잡아두는 전략을 쓸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도 음원 유통사들은 최초 가입자 할인,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할인, 연간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 콘텐츠 시장이 형성된 역사가 짧아서 이용자들이 가격 인상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 수준으로 분배율을 높이고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용자 이탈 우려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가급적 길게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음원 유통사 가운데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 뿐 아니라 음반 제작까지 맡는 로엔이나 엠넷의 경우 징수규정 분배 규정이 바뀌면 음원 판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마케팅 예산이 많고 매출이 높은 업체들은 가격이 인상돼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상 전과 가격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만, 자금력이 없는 군소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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