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속 매장’ 절도, 바깥 계산대 통과 안 했다면 무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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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형마트의 ‘매장 속 매장’에서 해당 매장 계산대를 지나쳐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도 바깥 매장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절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장 속 매장은 특정 제품군을 모아놓고 별도의 계산대를 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대형마트에서 최근 흔하게 볼 수 있다.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 문모(49)씨는 서울 송파구의 대형 마트인 L마트를 찾았다. 문씨는 마트 지하 1층의 전자제품 전문 매장 속 매장인 H매장에 들어가 이곳에 진열된 시가 80만원짜리 태블릿PC의 전원 케이블을 떼고 태블릿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H매장 계산대를 그냥 통과해 매장 입구로 향했다.

이를 본 H매장 직원이 그의 뒤를 쫓았고 문씨는 갑자기 식료품 코너의 라면상자들 사이에 태블릿을 내려놓고는 L마트 계산대로 향했지만 이내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문씨가 신제품이 아닌 진열품을 가지고 나간 점, 직원이 쫓자 식료품 코너에 태블릿을 내려놓은 점, 그가 이전에도 H매장이 매장 속 매장 형태로 입점한 다른 마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들며 절도 혐의로 문씨를 기소했다.이에 대해 문씨는 H매장에 계산대가 별도로 있는 줄 몰랐고, 태블릿을 사려 했지만 비싼 것 같아서 반품하는 의미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 형사 9단독 강수정 판사는 “문씨가 태블릿을 훔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문씨가 직원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라면상자 사이에 태블릿을 두고 나온 점을 볼 때 “계산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라는 해명과는 달리 태블릿을 감추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런 정황만으로는 문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강 판사는 판단했다. ‘바깥 매장’과는 별도로 매장 속 매장에도 계산대가 설치된 구조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품을 들고 안쪽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 판사는 “마트 구조에 익숙지 않은 사람의 경우 L마트 계산대만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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