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일 사법고시(사시) 존치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2021년까지 4년 동안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사시는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진다.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사시는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양성해온 제도의 근간"이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중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압도적이었고,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법무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해 유무선 임의번호 걸기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다.
'폐지 유예' 기한을 2021년으로 잡은 데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ㆍ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ㆍ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21년 이후 사시 폐지의 대안으로 구상하는 내용은 ▲시험 과목이 사시 1ㆍ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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