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월호 특조위 조사신청서에 가해자 박근혜 규정"

"대통령을 세월호침몰사고의 가해자로 보기 때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기로 의결한 최초 조사신청서에 사건의 가해자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3일 특조위가 여당 추천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할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조사신청서에 가해자는 박근혜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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