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로 촉발된 복지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 협의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정부는 협의없는 복지제도 신설이 '불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이번 개정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무위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앞서 시는 지난달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청년 수당)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시와·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에도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겨냥한 셈이다.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 강행은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적에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방교부세를 (정책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또 그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시의 청년활동지원비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내놓자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시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법률 전문가들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청년활동지원비 포함)은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기 어려운 현장과제를 살피고, 3년동안 치열하게 청년, 전문가, 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정책"이라며 "시는 청년위기는 물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정부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바, 정부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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