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벌교꼬막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아시아경제 전세종]

5년간 456억 투입해 6차 산업화 추진…지역경제 활력 기대

<명물 보성 벌교꼬막이 '문화산업특구'로 지정돼 6차 산업으로 진화하게 됐다. 사진은 뻘배를 타고 꼬막을 수확하는 모습.>

<명물 보성 벌교꼬막이 '문화산업특구'로 지정돼 6차 산업으로 진화하게 됐다. 사진은 뻘배를 타고 꼬막을 수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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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지정’이 지난 27일 중소기업청 특구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벌교는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정된 지역은 벌교읍 회정리 등 6개리의 총면적 9.6㎢이다. 이들 지역은 도로교통법 등 5개 법률의 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또 꼬막양식, 가공, 판매시설 확충, 어촌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45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798억원의 생산유발 및 40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군 관계자는 “이제 벌교꼬막은 단순구조 유통체계인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면서 “벌교꼬막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의 제도적 뒷받침 및 자립형 성장동력 계기를 부여하고, 벌교꼬막의 산업화·기업화·규모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9월에 지정된 보성녹차산업특구의 경우 적극적인 규제완화 특례 운영으로 ‘차 만들기 체험관광’등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2015년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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