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취하
이민찬
기자
입력
2015.11.30 16:54
수정
2015.11.30 16:54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
코스닥
증권정보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01 15:30 기준
전 종목 시세 보기
close
는 이오에스이엔지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휴먼플래닝이십일·디와이 주식회사·김성현씨가 지난 27일 부산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취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