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더니…오락가락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안'서 방지규정 빠져
연장실습 시 '1.5배 실습지원금' 내용도 수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현장실습에서 '열정페이'를 없앨 수 있을까. 답은 부정적이다. 기업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도, 교육부가 새로 만드는 훈령에서 관련 규정이 빠졌다는 점에서도 열정페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27일 행정예고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안'에는 청년들의 열정페이 방지 규정을 일부 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15일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시안) 공청회에서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실습기관과 학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교육생'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만 남겨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 자격인 것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습생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법률 자문과 내·외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실습 실습지원금에 대한 조항도 수정됐다. 실습지원금 금액을 학교와 실습기간이 협의해 결정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연장실습에 관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실습지원금의 1.5배'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연장실습과 관련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대학과 실습기관들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현장실습에서 근로를 하지 않고 교육만 받고 오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고친 것일 뿐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없앤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안은 그동안 현장실습에서 교육을 빙자해 대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이른바 '열정페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행정예고안에는 기존 시안에 있던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포함됐다. 또 시안에서 연장 근로 가능 시간으로 최대 12시간을 규정했지만 행정예고안에서는 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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