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폭행한 의전원생에 법원 '봐주기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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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폭행을 당하던 이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번 1심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의사가 돼 환자를 치료한다니 무섭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폭력적이면 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분했다.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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