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에 동아제약 공장증설로 '화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동아제약㈜이 97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이천공장을 증설한다.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해 애매한 법조문에 대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낸 결과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는 30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기존 이천공장에 970억원을 투자, 칫솔과 여성용품 등 제조시설 3000여㎡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를 증설한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된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ㆍ허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제약의 공장증설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산업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ㆍ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려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공장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동아제약의 기존 이천 공장은 구강청정제를 생산하는 폐수배출시설이다.산업부는 지난 5월께 이천시가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구두 질의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월 이천시와 함께 산업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가 현장컨설팅을 거쳐 한 달 만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증설하려는 공장이 기존공장과 달리 폐수배출시설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양해각서는 규제개선 효과가 기업의 직접투자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합리적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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