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전력시장에 영향…배출권거래 세분기준 내년 상반기 제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향후 신(新)기후체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대응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의 세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의 논의동향과 온실가스 감축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다.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주요내용, 시장 정산기준, 정산기준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인류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역할과 기여가 극히 중요하다"며 "전력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지구온도 상승 2℃ 내 억제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발전부분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며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포스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측에서도 참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방향, 기후변화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세션3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해외현황 및 가격결정요소 등을 고려한 국내 발전부분 배출권거래비용의 정산규정을 설명하고, 배출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연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 확산과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reasonable and accurate price signal)’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전 및 판매 등 전력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와 정산기준을 설계했다.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의 경우 발전회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면서도, 판매회사 및 전기소비자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용전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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