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일자리 늘린 외투기업, 세금 혜택 더 준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국내 고용을 늘리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를 정할 때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다. 소위는 해당 법안이 외투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국내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는 투자 금액 기준과 고용 기준으로 구분된다. 법안은 고용 부분 감면한도를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총 감면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금액기준에 따른 한도는 축소했다.

한편 외투기업은 국내 인력을 1인 추가 고용할 때마다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면 1명당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의 인력을 고용할 때는 1500만원을 감면받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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