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국적 기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다국적 기업의 이런 행위를 막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 용역을 하고 입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우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계열사로부터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자는 지급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계열사도 모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G20은 이 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이자공제 제한 방식을 보완한 고정비율법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는 고정비율법이 없는 만큼 해외 사례, 외국의 입법 동향을 고려해 고정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중 비과세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G20은 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이중으로 비과세를 혜택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세법, 조세조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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