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갑질'로 61억원 챙겨…'실형'

아딸 대표 실형. 사진=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아딸 대표 실형. 사진=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식자재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씨는 2008∼2012년 식자재업자 등에게 전국 가맹점의 식자재와 인테리어 공급을 대가로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씨에게 돈을 준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씨에 대해서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