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방송분쟁 시 직권조정 등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법안들이 빠진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가 마무리됐다.
국회 미방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 70여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 중 논란이 있었던 방송법개정안은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가 제외되고 방송유지재개명령권만 포함된 채 법안이 가결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직권조정이나 재정, 방송유지재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방송 분쟁이 벌어지면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방통위에 조정을 신청해야 개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갈등이 길어지고 블랙아웃 사태도 발생하자 방통위가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방송사의 저작권 협상과 소송을 모두 담당하는 법원이자 협의체의 기능을 사실상 가져가 시장경제국가에 서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반대 의견이 크자 미방위는 법안에서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는 제외시키고 방송 송출 중단 시 방통위가 30일 이내 2번의 방송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양쪽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축소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법개정안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나 단통법 개정안 등 앞서 논란이 됐던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 할 때 미래부 인가를 받는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었으며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했다. 이들 법률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