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맞춤형 급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정부는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간 절대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뤄지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구리시는 20일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상 대비 신규신청과 신규 수급자 비율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맞춤형 급여 우수지자체' 심사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구리시는 2014년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 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 결과 맞춤형 급여 신청 기간 신규 수급자수가 6월말 131명에서 9월말 1095명으로 급증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전환으로 수급자 선정 가구가 735%나 늘어나는 등 맞춤형 급여 지원 혜택을 통해 도움을 받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복지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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