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이 18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경북 상주 출신인 조 변호사는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
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됐다.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 유신독재 시절부터 1980년대까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당시 그는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80년대에도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에 나섰다. 그는 1986년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부인 함옥경 여사 사이에 아들 용석·용욱, 딸 혜진씨를 뒀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은 21일 오전 7시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오후 7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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