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김신혜, 15년 만에 다시 재판장으로…

김신혜. 사진=JTBC 뉴스 캡처

김신혜. 사진=JTBC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38)의 재심이 결정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최창훈 지원장)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00년 3월7일 장애가 있던 50대 초반 김씨의 아버지가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 자택에서 7㎞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깨진 방향지시등 잔해물 등을 이유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사체에서 출혈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고향에 내려와있던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하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함께 드라이브를 나선 사실을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범행을 눈치챈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며 돌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복역 중에도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해 동기도 없다"면서 "모든 진술이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가석방도 포기할테니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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