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재정";$txt="이재정 경기도교육감";$size="550,362,0";$no="20151118144430691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의무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8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3+3회동' 합의 결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합의 처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 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육감은 특히 "2016년 예정된 정부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며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559억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조33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15만1000여명)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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