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일부터 '사랑이법' 시행…엄마 이름 몰라도 출생신고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 아버지가 생모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명 사랑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이법'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 아버지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랑이'를 둘러싼 사연은 2013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생모는 사랑이를 낳은 직후 떠나버렸고, 사랑이 아빠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사랑이는 태어난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전에는 미혼의 아빠가 생모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장기간(1년 이상도 가능)에 걸친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법이 시행되면서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 아빠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녀도 신속하게 의료보험·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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