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신체검사 재시도.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병역 의혹을 밝힐 신체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양씨 등이 자신들이 주장한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앞서 이들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했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올 경우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신체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감정할 방침이다.주신씨는 지난 20일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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