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성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위로금이나 성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로 돌려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소위는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주택가액의 전액으로 인상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동거주택이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동안 상속받는 주택가액의 40%까지 공제해왔다. 한편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당은 내년부터 양도세 요건이 강화돼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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