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협력사 원가차이 인정 '일물복수가' 전면 시행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서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덤핑방지책 '입찰가 제한제도' 확대적용

KT, 협력사 원가차이 인정 '일물복수가'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KT가 같은 제품이라도 협력사간 원가차이를 인정하는 '일물복수가(一物複數價)'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덤핑방지책인 입찰가 제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KT는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사와 함께 '존중과 상생의 문화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물복수가 제도는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해 협력사 간에 입찰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물량 조정을 통해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입찰가 제한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입찰한 업체는 공급시장 독식을 유발해 타 업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하는 덤핑방지책이다. KT는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KT는 이미 조성한 K-챔프 보증펀드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게임,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중소 협력사가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네트워크론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2개사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추가해 3개 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내수시장 한계극복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MWC(모바일 월드콩그레스)와 같은 주요 해외전시회시 KT부스에 협력사 아이템을 함께 전시해 대기업의 브랜드네임이 중소협력사의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KT는 "기존에는 협력사가 해외 수주시에 기술 신뢰성에 대한 증빙 마련이 어려웠으나 KT 장비평가를 통과하고 공급중인 장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협력사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이승구 이루온 대표를 포함한 57개 협력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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