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강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산 아연도금강판의 호주수출 걸림돌이 사라졌다.
17일 KOTRA멜버른무역관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최근 한국,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중 특정 품목들이 호주시장에 해당 품목과 일치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반덤핑 규제를 면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호주는 2013년 8월 5일부터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가 현지 수입사들의 요청으로 2014년 2월 반덤핑 면제조사를 시작해 이번에 철회 결정을 내렸다. 반덤핑 규제철회 시기는 2014년 12월 23일로 소급되며, 덤핑 마진을 적용해 호주에 수출했던 국내 수출업체는 호주 관세청에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호주의 아연도금강판 수입규모는 2012년 2억달러대였다가 2013년 1억3200만달러, 2014년 1억66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산의 대호주수출은 2012∼2013년 2년간 전무했다가 지난해 361만달러로 시장점유율은 2.17%에 불과했다.
KOTRA는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덤핑 규제로 호주 내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덤핑 규제 철회를 계기로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철강 관련 국내 기업들은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의 변화와 경쟁국(중국, 대만)들의 수출입 현황 변화에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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