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김모(55)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성남시가 발주한 500억원 규모 도로 사업(공원로∼우남로) 추진 과정에서 관련업체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성남시청 도로 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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