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 민간인 무상양도 75두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하는데,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퇴역한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다. (사진제공=계룡대)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하는데,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퇴역한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다. (사진제공=계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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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을 민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지 1년도 되지 않아 75두가 분양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 이후 4월 첫 분양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육군 소속 군견 57두, 공군소속 군견 19두를 민간인에게 양도했다"고 말했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하는데,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퇴역한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다. 하지만 2013년 1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퇴역 군견도 안락사가 불가능해졌다.

이때문에 지난 3월 '군수품관리법' 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퇴역 군견들은 군견교육대 등 군부대 내에서 다른 현역견과 동일한 보살핌을 받아왔다. 민간에서 분양 요청 시 유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었지만 임무가 불가능한 군견 200여 마리중 유상 양도를 원하는 민간인 신청자는 전무했다.

군도 퇴역 군견 관리에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평생 봉사한 퇴역 군견의 입양을 명예로 여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상 양도로 전환해 입양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애견가들에게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군견을 무상 양도하고 퇴역 군견들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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