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 보상금 금지 가맹점 연매출 1000억→10억 초과로 확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밴사의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밴사와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가맹점 범위가 한정돼 밴사가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가맹점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는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1.5%에서 0.8%,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무서명 거래도 활성화된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은 13.9%에 불과하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축소된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한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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