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현장 DNA가 미제 성범죄 해결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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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과수에 보관해 두었던 6년 전 범인의 DNA로 미제 성범죄 사건이 해결됐다.

12일 광주지검 형사 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여학생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광주 주택가에서 A(당시 17세)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김씨의 정액에서 DNA를 채취했으나 다른 증거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고 DNA는 그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관리됐다.

이후 지난 2월 김씨가 강도 범행을 저질러 수감됐고 이때 채취한 김씨의 DNA가 6년 전 범행 현장에서 남긴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강력사건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의 범죄자 DNA를 국가가 채취·보관할 수 있게 됐다. 검·경은 수사를 재개해 김씨의 유사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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