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재윤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종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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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 등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재윤 의원이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재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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