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발생기간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홍유라
기자
입력
2015.11.12 15:21
수정
2015.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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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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