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철도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측은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뇌물수수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송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송 의원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한편 송 의원은 충북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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