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10일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 건조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 전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LPG 운반선 1척, 화재위험이 있는 용접작업을 진행 중인 LPG 운반선 4척 등이 대상이다. 기타 시운전 중인 LPG 운반선은 화재위험이 없는 만큼 작업중지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공단 직원과 지청 감독관 2명이 대우조선해양에 도착,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고선박의 유독가스 등으로 어제 현장접근이 어려워 오늘 오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한 당시 작업환경조사,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여부 등 중대재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진행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같은 도크에서 건조 중인 LPG 운반선 내부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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