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 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제자 폭행 파문 당시 불거진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1년 서울대는 김 전 교수의 지도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제자 폭행'의 전말을 밝히던 중 그가 딸의 대입 실기시험 연습을 위해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김 전 교수는 2006년 1월 딸의 성악과 실기시험 연습을 위해 조교를 통해 문화관 중강당 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 중강당은 매년 성악과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곳으로 교수나 재학생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수업 명목으로 중강당을 두 차례 대여했고 그해 김 전 교수의 딸은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했다.
이를 비롯해 제자 폭행과 금품 수수 논란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당한 김 전 교수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