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자폭행' 논란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미국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동양인 최초)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다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 총장은 2011년 3월 파면 처분과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전 교수는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
김 전 교수 측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교육 목적으로 야단칠 때 주로 수첩이나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강한 어조로 질책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성악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발성, 발음, 자세 등을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신체적 접촉이나 강한 어조의 표현이 불가피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결코 교육적인 목적의 훈계라고 볼 수 없는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자신의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한 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나아갔으며 학부형들에 대한 폐해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제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 제자들 또는 그 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직무태만·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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