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파면 처분과 징계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파문에 휘말려 2011년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의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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