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울릉도 간첩단’ 41년만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던 관련자들이 재심 판결을 통해 41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80)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앙정보부는 1974년 울릉도에 거점을 둔 간첩단 4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박씨는 사건 핵심 인물인 전모씨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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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진술로 유죄를 이끌어내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당사자와 후손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중정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구타, 물고문 등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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