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서해 상에서 정지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머물던 111t급 무허가 쌍타망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새벽 퇴거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 신호서 규정에 따라 정선 명령을 한해경을 피해 도주했다.해경은 어선을 추격해 이날 오전 7시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쪽 약 95㎞해상에서 두 어선을 차례로 나포했다. 두 어선에는 모두 25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4일 오전 3시께 중국 석도항을 출항한 것으로 조사된 이 어선들은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우리나라 EEZ 진입과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