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신고 NO, 불법 수의계약 OK' 지방의원들 다잡는다

권익위,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ㆍ권고

(자료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와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임기 개시 후 1개월 내에 겸직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겸직 신고는 부실한 실정이다. 권익위가 방안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다.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신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지방의회 의원 관계자 간 불법 수의계약도 계속 횡행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권익위는 우선 겸직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ㆍ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을 안해도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방안에 담았다.

권익위는 또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장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된다.

아울러 허위 겸직신고,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으로 조속한 시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재일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제도 강화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 연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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