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금지 5년 연장…업계 “아쉬워”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출점 규제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효력만료 예정이었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입법 규제를 연장키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경기침체와 출점규제로 힘든 와중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는 지난 2010년 11월24일부터 시행돼 11월23일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큰 장애가 됐었다"고 말했다.이어 "종합적인 진단이나 면밀한 분석 뒤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정서적인 것에만 기인해 결정하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생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현재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와 바뀌는 것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와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3년 연장을 주장한 데 반해 야당은 5년 이상 또는 기한 삭제를 주장해 왔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제한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